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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안내 | ||
작성자 | OOO | 등록일 | 2020-05-22 10:50:19 |
조회수 | 87 | 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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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코로나19」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안내
「코로나19」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과 휴업조치로
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 비용을 지원합니다.
▣ 지원대상: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 및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(확진자 방문점포와 같은 건물)에 입점한 소상공인
○ 소상공인: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(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)
▶ 제조업(광업), 건설업, 운수업: 10인 미만, 그 밖의 업종: 5인 미만인 사업자
○ 지원제외대상: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등록 사업자 등
▣? 지 원 액: 최대 300만원 이내
○ 확진자 방문점포: 최대 300만원 이내
- 기 지원(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)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
○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(확진자 방문 점포와 같은 건물) 입점한 소상공인: 최대 100만원 이내
▣ 지원항목
○ (재료비)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?소모품, 사은품 등
- 육류, 어패류, 농산물, 사무용집기?비품, 생산원료, 공고류, 인테리어비용, 수선용 재료 등
○ (홍보?마케팅) 리플릿 제작,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
○ (용역 인건비) 청소 용역, 전단지 홍보,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
○ (공과금?관리비) 가스, 전기,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
▣ 신청방법: 일자리경제과(구청 6층)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(ji_hyun@dobong.go.kr)
▣ 제출서류
○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, 통장사본, 지출 증빙서류, 소상공인확인서,
임대차계약서(폐쇄건물 입점점포의 경우)
※ 신청서식 다운로드: 첨부파일
※ 소상공인확인서 발급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
▣ 접수기간: 2020.5.7.(목)~5.29.(금) 18:00까지
▣문 의: 일자리경제과 ☎ 2091-28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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