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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공통
제목 2020년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자 OOO 등록일 2020-02-17 13:46:18
조회수 148
첨부파일

2020년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 신청 안내

 

「2020년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」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 첨부된 공동주택지원사업 세부자료 및 신청서를 검토하여 2020.04.03.(금)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신청기간 : 2020. 2. 13.(목) ~ 4. 3.(금)

나. 지원대상 : 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

다. 비용지원 : 총 사업비의 50~60% 이내(최고 4,000만원 이내)

라. 신청안내

○ 지원대상 : 의무관리 및 30세대 이상 임의관리 소규모 공동주택

○ 신청자격

- 의무관리 공동주택 :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

- 임의관리 공동주택 : 입주자대표회장 및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인

○ 지원절차 : 붙임 1.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뒷면 참조

○ 사업내용 : 노후 전기설비의 보수·보강,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·보강,

에너지 절약시설 개선사업,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, 주도로 보수 등

(자세한 사항은 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’ 참고)

○ 구비서류

-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(붙임 1)

-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회의록

- 설계도서(공사내역서, 원가계산서, 일위대가표, 단가대비표, 현장 사진, 도면 등)

-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(재무제표, 잔액증명 등)

- 장기수선계획서 사본(표지 및 해당 사업이 표시된 부분만 제출)

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○ 기 타

- 지정 서식 및 세부사업 내용은 통합정보마당(http://openapt.seoul.go.kr) 문서유통 또는 도봉구홈페이지(http://www.dobong.go.kr 알림/예산→알림마당→고시/공고) 참조 (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0-106호)

- 지원금은 교부 목적외로 사용이 불가하며,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환수 조치합니다.

- 본 지원사업 공문 수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을 통보하여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   1.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1부

           2.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1부.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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