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| 공통 | ||
---|---|---|---|
제목 | 2020년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| ||
작성자 | OOO | 등록일 | 2020-01-21 09:56:17 |
조회수 | 201 | ||
첨부파일 |
|
2020년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
○ 허용기간: 2020. 1. 18.(토)~1. 27.(일) / 10일간
○ 허용구간: 관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5개소
- 도깨비시장(도봉구 도당로13가길 29): 도당로59(아씨보쌈)~도당로94(백세약국)
/ 대우부동산~센스안경 / 도당로89(진미오리)~도당로69(우진종합철물)
- 신창시장(도봉구 덕릉로55길 9): 하나(외환)은행~북서울농협
- 창동시장(도봉구 덕릉로58길14): 덕릉로226-1(꽃동산)~덕릉로248-1(T-World)
- 도봉시장(도봉구 마들로 704): 마들로 704(민속전포차)~마들로 722(K마트)
○ 허용시간: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시장 교통 상황에 맞게 허용시간 탄력 운영
○ 참고사항
- 장시간 주차 시 차량이동 안내 및 불이행 시 과태로 부과
- 2열주차 및 허용구간 외(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, 버스정류장 10m 이내, 교차로 모퉁이, 횡단보도 등 등) 주차행위 집중 단속
이전글 |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, 한 번에 확인하세요! |
---|---|
다음글 | 「제3기 도봉구 지속가능발전대학」수강생 모집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