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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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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공통
제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, 한 번에 확인하세요!
작성자 OOO 등록일 2020-01-20 09:23:27
조회수 213
첨부파일

 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?

 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, 연금, 국세, 지방세, 토지·건축물, 자동차의 재산 확인을 위하여 

 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 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·온라인·우편으로 결과를 확인하는

  서비스입니다. 

 

 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

 

구분

방문 신청

온라인 신청

조회대상

- 사망자(실종선고자 포함)

- 피후견인(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)

- 사망자(실종선고자 포함)    

신청자격

- (사망자)제1·2·3순위 상속인,대습상속인

- (피후견인)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

- (사망자) 제1·2순위 상속인

신청장소

- 전국 시·구, 읍·면·동

- 정부24

구비서류

- (사망자)가족관계증명서 제출 

- (피후견인)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 

  후견개시심판문·확정증명원 제출  

- 통합처리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 

  (사망자) 제출  ☞  정부24에서 수수료 

  납부 (가족관계증명서 발급) 

신청기간

- (사망자) 사망신고 당일,사망일이 속한 

  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 

- (피후견인) 기간제한 없음

- (사망자) 사망신고 후, 사망일이 속한 

  달의 말일부터 6개월 이내 

결과안내

- 각 기관이 개별 안내

- 각 기관이 개별 안내

 

▶문의처 : 금융거래(금융감독원☎1332(2번)), 국세(국세청☎126), 국민연금(국민연금관리공단 

            ☎1355), 토지·자동차·지방세는 가까운 구청(부동산정보과, 교통행정과, 징수과) 

          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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