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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|
공통 |
제목 |
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|
작성자 |
OOO |
등록일 |
2019-12-11 14:31:04 |
조회수 |
162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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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: 환경부 공고 제2019-900호
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
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.
- 측정유예기간 : 2020년 1월 1일 ~ 2020년 6월 30일
- 측정유예대상
?대기환경보전법?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’19년 하반기에 ?대기환경보전법?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 4~5종 사업장의 배출구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(공고문) 참조